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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유세 중 '이건희 딸 사망' 언급… 법적 쟁점은?

by 사용설명서 마스터 2025. 6. 1.

최근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셋째 딸 윤형 씨의 비극적인 사망을 언급하며 논란의 도마에 오른 것인데요. 이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인의 사적이고 민감한 비극을 언급하는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논란의 발언: 유세 현장에서 터져 나온 비극적인 사연

김문수 후보는 지난 2025년 5월 31일 강원 속초시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딸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딸한테 판사, 변호사, 교수 중매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딸이 다 싫다고 했다. 자기는 지금 우리 사위가 좋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결혼이지, 자리 보고 돈 보고 결혼하는 건 다 소용없다고 말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갑자기 "이건희 회장 딸도 결혼, 자기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니까 중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자신의 딸 부부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부각하기 위해 고 이건희 회장 딸의 비극적인 사망을 예시로 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원인이 '결혼 반대' 때문이었다는 것은 삼성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내용이며, 타인의 지극히 사적인 비극을 정치적 유세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자의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법적 쟁점은?

김문수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1. 사자의 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
    • 공연성: 유세 현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개적인 장소이므로 '공연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 허위 사실 적시: 김 후보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결혼 반대'와 연관 지어 언급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내용이며, 만약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면 '허위 사실 적시 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명예 훼손: 고인의 비극적인 사망 원인을 특정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고인 및 그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친고죄: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고소(유족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김문수 후보를 고소할 경우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나 관계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특정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훼손인가?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특히 타인의 비극적인 개인사를 동의 없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은 사회적 비난을 넘어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사건은 공인의 발언이 가져올 파급력과 윤리적 책임, 그리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